부자세습 논란으로 문제가 된 서울 강동구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성교회.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교회 부자세습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교단 재판국의 재심 결정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16일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위임목사의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을 벌였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총회 재판국은 다음달 5일 다시 재판을 열어 이 건을 다시 논의하고 결정했다.

재심 결정이 오는 9월 열리는 104차 예장 통합 총회 전에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면서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교회세습반대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의 결정은 곧 총회 재판국이 불법이라고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한 "결과가 명백함에도 거듭해 연기하고, 스스로 판결 선고를 예정했음에도 번복하고 또다시 미룬다는 것은 총회 재판국이 법의 수행자가 아닌 명성교회의 권력에 눈치를 보는 하수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동연대에 따르면 예장통합총회 헌법 제2편 정치의 제28조 6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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