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상하수도 사용량의 10톤까지 감면 조례 공포돼

의정부시청 청사 전경
[의정부(경기)=데일리한국 김동영 기자] 의정부시는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에 상하수도 사용량의 10톤까지 감면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정은 세대 당 월 상하수도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고, 9월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요금감면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29일부터 가능하며, 동 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요금민원실에 방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거나 상하수도요금 의정부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신균 업무지원과장은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확대에 따라 약 4,000여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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