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유하고 있는 배익기 씨가 대법원 패소에도 상주본을 넘기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판결했고, 국가가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배익기씨 본인만 알고있다는 점. 문화재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해서 찾을 수만 있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배익기 씨는 KBS를 통해 "일단은 제가 공표를 한 게 천억 원이다. 주운 돈도 5분의 1은 주는데 10분의 1(은 줘야하지 않나)"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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