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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병무청이 최근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국적 변경을 이용한 병역의무 회피 방지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유씨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을 언급하면서 병무청 뿐 아니라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정 부대변인은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유씨가) 이를 저버렸다”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고 꼬집었다.

1997년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해 큰 인기를 누린 유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유씨는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고,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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