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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앞으로 청소년의 경제적·정신적 환경 등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는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또 아동 대상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출이나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아청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매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하고, 자발적 성관계라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가출이나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되는 셈으로, 이 같은 범죄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위계·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형법 제305조의 의제 강간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던 16세 미만의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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