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25만6025명 작성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존엄사법) 시행 1년 5개월 만에 5만4000명 가량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6월 말 5만39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남성 3만2460명, 여성 2만1440명이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뜻한다. 유보는 이런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며,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이다.

지난 3월 말부터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수혈·승압제 투여 등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542명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추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25만6025명이다. 여성이 17만9056명으로 남성 7만69969명보다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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