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일 전북대 특별감사결과 발표 … 김동원 총장, "직위해체 등 선행조치 할것" 사과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가운데)과 보직 교수들이 9일 교수들의 비위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교육부가 전북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조사는 물론 A교수의 자녀 논문 끼워넣기 및 대입 활용 여부 관련 특별감사를 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교육부 감사결과 전북대는 교육부의 3차에 걸친 교수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에서,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교수의 자진신고만 받아 ‘미성년 공저자 논문 0건’으로 세 차례 허위 보고하고, 교수 자녀 공저자 논문 9건, 미성년 공저자 논문 16건의 보고를 누락했다.

특히 A교수 및 B교수는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3회 허위 보고했으며, C교수 등 8명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1회 허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교수는 특히 5건의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 두명을 공저자로 등재하고, 이 가운데 자녀 한명의 경우 이 대학에 진학한 후 3건의 논문에 추가로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 등이 감사결과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 중 3건을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다.

A 교수는 자녀들이 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없음에도 허위로 한국연구재단·농촌진흥청 지원으로 표기, 성과로 보고했으며 논문 등재 인센티브로 49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A교수의 자녀 두명은 각각 2015학년도, 2016학년도에 전북대에 큰사람전형(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학했는데, 대학 입시자료에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자료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자녀 2명은 A교수와 동일 단과대학으로 입학했으며, 특히 이중 한명은 A교수가 재직 중인 학과로 입학했다. 자녀들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전체 중위권 이하였지만, 비교과 서류평가(1, 2위)와 면접평가에서는 1위로 합격했다.

A 교수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도 부당하게 관리한 사실도 있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공무원행동강령 및 전북대 지침을 위반해 자녀 2명과 조카를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46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감사가 시작되자, A교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카톡 내용 삭제·계정 변경 등 연구비 공동관리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고 교육부 감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전북대 학사운영 규정을 위반해 실험 교과목을 강의하면서 조교에게 시험 출제, 채점, 실험관리 등을 전적으로 맡기는 등 강의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총장의 겸직허가 없이 학술지 편집위원장직을 겸직 하기도 했다.

또 자녀의 군 훈련소 입.퇴소 배웅 등 개인업무를 위해 출장 처리를 하고 여비를 수령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전북대에 ‘기관 경고’ 조치하고, A교수를 포함한 23명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부정 입학이 확인된 A교수 두 자녀의 전북대 입학 허가 취소 통보, 사안 관련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 등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은 대학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수들의 비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 총장은 "교수 징계는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위법 사실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하기에 행정적으로 선행 조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교수 윤리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추가피해가 예상되면 직위해제 등 선행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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