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반입 안 돼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4일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학년도 수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7일 공고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이다. 성적통지표는 12월 4일까지 배부될 예정이다.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 등이다.

통신·결제·블루투스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어야 휴대할 수 있다.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다.

영어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다. 이들 두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표시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받을 수 없다.

EBS 교재·강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이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된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수능일 전후 지진 발생 등에 대비한 예비문항도 준비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8일∼22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은 응시료가 면제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가, 2교시 수학 영역 때는 점자정보단말기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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