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行 에어아시아 8시간 지연 소송서 2심 원고 일부승소

법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법원이 항공기 운항지연으로 발생한 승객 불편에 항공사가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승객들이 필리핀 에어아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1인당 3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칼리보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Z2037편 필리핀 에어아시아 항공기가 8시간여 지연 출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항공사는 해당 항공편 이전 비행 일정이 시스템 정비·항공로 혼잡 등으로 순차적인 지연이 발생했고, 이후 필리핀 공항의 활주로 공사로 인해 6시간 동안 이륙이 불가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어아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순차적으로 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제때 지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공사가 승객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예상 지연 시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승객들이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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