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 전 이사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이 “이 전 이사장의 1심 선고 결과를 존중한다”고 2일 밝혔다.

광장은 “오늘 재판의 선고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이명희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과 관련한 그간의 잘못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그 진정성이 제대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장 측은 “향후 이명희 전 이사장의 진실한 반성의 내용이 올바르게 알려질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은 범죄 혐의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벌금 2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