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6월26일 전원 퇴장 → 2일 회의도 보이콧…3일 회의선 의결 가능

사용자위원들이 6월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며 전원 퇴장하자 사용자위원석이 텅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경영계가 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9명 모두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전원 퇴장한 바 있다.

당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전체 27명이 표결에 참여, 10명 찬성 17명 반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급으로 정해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안건은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두 안건에서 모두 경영계의 요구가 좌절되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회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퇴장한 뒤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3일 열릴 제8차 전원회의에는 참석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도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일에도 제9차 전원회의가 잡혀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비록 지난달 27일 법정 기한을 넘기긴 했지만 1주일만에 절묘한 합의안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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