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은 범죄 혐의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벌금 2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국내에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