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은 범죄 혐의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벌금 2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국내에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