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유천씨.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유천(33)씨가 2일 '마약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 4월 말 구속 이후 두 달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두홍 판사는 이같이 선고한 뒤 140만원 추징, 보호관찰, 치료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가 △2018년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 △2019년 2∼3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회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황토색 수의에 두손을 모은 채 재판부 설명을 경청한 박씨는 선고가 나자 연신 인사를 하고 법정에서 퇴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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