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전국우정노조의 쟁의조정 기한이 5일로 재연장됐다.

노조는 사측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오는 9일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1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통해 쟁의조정 기한을 5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쟁의조정 기한은 6월26일에서 이날로 한차례 연장된 것이다.

이에따라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정노조는 집배원 인력 증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쟁의행위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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