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교수단체 사교련과 서울소재대 교수회연합회 공식
출범 준비 선언 … 내년 3월까지 관련 법률 통과에 힘모으기로

사진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교수들이 노동조합 설립에 본격 나섰다.

회원교 111개를 자랑하는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9개 대학을 회원교로 하는 서울소재대학 교수회연합회(서교련)는 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를 위한 ‘가칭 대학교수노동조합 주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주비위는 준비위원회 전 단계 조직이다.

주비위원장은 방효원 중앙대 교수, 수석부위원장은 이정상 서울대교수와 유원준 경희대 교수가 선임됐다.

교수단체는 출범식 선언문을 통해 "그동안 대학은 민주화와 성장의 도약대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희망의 아이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교수단체는 이어 "사학법인은 재정지원을 받을 때만 공공성을 강조하고 공공재로서 책임은 자율성을 내세워 방기했다"며 “사학법인은 교육자라는 명분으로 교수들에게 피고용자로서 정체성을 부인하게 하면서 스스로는 제왕적 고용주로서 행태를 거리낌 없이 드러냈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퇴임 후 일자리 확보에만 열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교수단체는 "교수사회는 비정년 트랙이라는 법에 없는 새 직급의 출현으로 더 피폐해지고 있다”며 “이제 교수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수단체는 주비위 출범식에서 국교련 등 다른 교수단체와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헌재가 정한 기한인 내년 3월 31일까지 개정되도록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작년 8월 교원노조법을 적용받는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내년 3월까지 수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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