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제외 업종 1047개 사업장·106만여명에 적용…선별적 계도기간 부여

노선버스 등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됐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2층버스 차고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됐다.

이에따라 5월말 기준으로 1047곳, 106만150명의 노동자가 원칙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특례 제외 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이며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 21개다.

다만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등 일부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돼 있어 주 52시간제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들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면 대체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곳은 3월말 174곳, 4월말 154곳, 5월말 125곳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적발보다는 제도 안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사업장에 법 개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될 때까지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노선버스업 사업장,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도 계도기간 부여 대상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충분한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노동부는 금융업의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을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이며 신상품 연구·개발, 기사 취재·편성, 영화 제작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규정한 일부 직종에서 시행할 수 있다.

향후 주 52시간 근무제는 2020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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