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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1400억원대 국세청 정보화 사업을 수주한 대기업 전산업체 임직원 등이 특정 업체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대기업 전산업체 전직 부장 A·B씨 등 6명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또 부품이나 장비를 적정가격보다 낮춰 넘겨주는 대가로 거래 상대 업체에게 수억원을 받은 납품업체 관계자 4명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2014년 연말정산 간소화(홈텍스) 등 국세청이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전산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거래단계에 끼워넣기 하는 대가로 14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업체들은 홈텍스 전산시스템 통합 사업을 따내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이 컨소시엄은 돈을 빼돌리기 위한 범죄 카르텔로 이어졌다. 이들은 아무런 역할이 없는 중간 업체를 고가의 전산장비 공급 단계에 끼워 넣거나 설계보완 용역 명목 등 실체가 없는 허구의 단계를 끼워 넣어 납품단가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에 이어 국세청 정보화 사업비리까지 적발되면서 국가기관이 발주한 정보화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국가조달 사업 제도 개선과 관련 업체들의 입찰 제한 등을 위해 감사원과 조달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2월 500억원대 규모의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을 담당하며 전 대법원 직원이 세운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7억5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법원 공무원들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법원 공무원인 강씨와 손씨에게 징역 10년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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