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산하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관리 등 4개안건 심의 의결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각 부처별 특단의 대책들이 제시됐다.

대책에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농촌과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과 함께 국민들의 일상적 삶이 영위되는 실내공간 공기질 향상에 대한 대안도 마련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한 가운데, 이와 관련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별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정부위원으로는 교육부 환경부 해수부장관 등 17명이며, 민간위원은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윤순진 서울대 교수,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등 15명이다.

통과된 안건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환경부)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방안(해수부) ▲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농림축산식품부)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통과된 안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은 통합허가제로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그 외의 사업장은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단지 등 밀집 배출원 관리를 위해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동남·남부권까지 확대키로 했다. 배출 측정업무 신뢰도를 향상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감시인프라 구축 등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사각지대에 있는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도 강화키로 했다.

우선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현재 3만4260톤에서 2022년에는 1만6000톤 규모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선박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의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고, 2020년 외항선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 광양항, 평택 당진항 등 5대 항만 인근을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관리키로 했다.

농업·농촌 분야의 경우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농촌폐기물 등 불법 소각을 방지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 구축과 농업잔재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축사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미생물제제 공급을 확대하고, 축사 환경규제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 10% 저감을 목표로 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방안도 확정했다.

유치원과 학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시설별 공기질 측정 및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지하철, 지하역사 등 대중교통 시설과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지하 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공개키로 했다.

건축법상 환기설비 설치 의무대상을 민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위원회는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해 금년 하반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