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불법행위 방치한 경찰 직무유기죄로 검찰 고발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27일 황교안 대표의 정당활동을 방해한 적폐척산 사회대개혁 부산시민운동본부 소속 회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당시 현장에서 이를 수수방관한 경찰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부산시당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은 헌법에 의해 활동의 자유를 특별히 보장받고 있는데 이러한 정당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정당법은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며 “황 대표의 공식활동을 방해한 시위대 행위는 정당법상 정당활동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시당에 따르면, 지난 18일 민생탐방을 위해 부산을 방문한 황 대표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단체 소속 10여 명이 ‘황교안 부산방문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빙자해 도보 약 15분 거리를 쫓아가며 황 대표의 일정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

당시 그들은 황 대표에게 전단지를 던지고 스피커를 동원해 한국당을 비난하거나 해체 구호를 지속적으로 외치며 대표 일행쪽으로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시당은 설명했다.

부산시당은 “이와 같은 행위는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벗어난 집시법 위반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위계 또는 위력으로 정당활동을 방해해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명백한 정당활동방해죄”라고 강조했다.

또 시당은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경찰 역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당시 경찰병력은 대표의 하차지점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에 특별한 대응과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며 부산경찰청장과 중부서장 등 경찰 간부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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