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 발표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 및 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7월 1일부터는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인실의 경우 환자 부담이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환자 부담이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간호 7등급 기준)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 변화. 표=보건복지부 제공
◇ 응급실·중환자실 건강보험 적용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가 포함됐다.

또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 및 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25~50% 이하로 줄어든다.

이밖에도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 및 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를 보상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또한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된다.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표=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으며 전산시스템을 개편 완료해 7월 1일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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