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심사 결정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2019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재만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이번에 의상자로 인정된 이재만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7시 경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대보백화점 대보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해 총 87명의 사상자가 난 현장에 있었다. 당시 그는 화재로 인한 연기 과다흡입으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이재만씨는 화재 당시 남탕 출입문 부근에서 매점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화재를 목격하고, 수면실과 헬스장에 있던 손님들을 대피하도록 알리고 탕 내로 들어가 손님들 일부를 밖으로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화쟁의 확산으로 한 손님과 탕 내에 갇혀 화재가 완전히 진화된 후 자력으로 탈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상자에 대한 예우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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