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ha당 10년간 3400만원 소득 효과 …농림축산식품부, 외부사업 컨설팅 비용도 지원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공기열과 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 사용으로 시설 원예 농가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방법론이 새로 추가 됐다.

이에따라 이 방법론을 도입해 탄소를 저감하는 시설농가들은 기존 난방유 사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감축 온실가스 배출권을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어 영농수입외 상당 금액의 소득을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시설원예 농가 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공기열, 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 사용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추가 등록했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방법론을 포함 수막재배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목질바이오매스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등 18개 외부사업 방법론을 등록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등록한 공기열과 용천수를 용용한 히트펌프 활용 기술은 낮과 밤의 기온차를 이용하거나 폐열과 지하수를 이용한다.

원예 시설 1ha당(3000평) 기존시설대비 연간 100tco2-eq을 저감할 수 있다. 난방유의 경우 약 4만ℓ(약3000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

24일 기준 외부사업 인증 실적 배출권인 KOC( korean offset credit's) 가격이 283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배출권 판매만으로 연간 339만 6000원의 농외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만약 외부사업 인증을 10년 고정형으로 할 경우 1ha당 향후 10년간 총 3396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탄소배출권 외부사업부사업 신청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농가부담도 적다.

농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이와 관련한 신규등록 방법론에 대한 설명회 진행과 외부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노승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사무관은 “농업부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추가적인 경제적 소득을 위해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활용 등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개별농가 뿐만아니라 작목반과 농업법인 등 시설원예 농가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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