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켜보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 20여명 오열…변호인단 "말도 안 되는 결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정부 고위 인사들이 25일 1심에서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왼쪽부터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정부 고위 인사들이 25일 1심에서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노란색 겉옷을 맞춰 입고 법정 방청석에서 선고를 지켜본 세월호 참사 유가족 20여명은 오열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참사 유가족들과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판결 직후 브리핑을 열고 "특조위 조사를 최고 책임자들이 방해했는데 집행유예가 웬 말이냐"며 "말도 안 되는 결과"라고 반발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병기·조윤선·김영석 피고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안종범·윤학배 피고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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