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대 3.5%에서 0.5%로… 국내운항선박은 2021년부터 적용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최대 3.5%에서 0.5%로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016년 10월 회의에서 선박에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황 함유량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외항선)에 적용되며, 국내해역만 운항하는 선박(내항선)은 연료유 변경에 따른 설비 교체 등의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2021년 선박검사일부터 적용한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항만 등 연안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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