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시의원 “나라가 지키지 못한 우리 국민인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 전무”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이 발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비례)은 25일 6·25 납북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마련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최초로 대표발의 한다.

2017년 국무총리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전시 납북피해자를 최종 심의한 결과, 전국에서 4788명, 서울시에선 1554명의 전시 납북피해자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현행 6·25 납북피해자법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본인의 상관 없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전시납북자’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인 ‘전시납북자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납북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납북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납북피해자의 거주지 여건과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납북과 관련한 피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납북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명 의원은 “60년이 지나도록 전시 납북자 가족들은 가장이 납북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지원근거가 없어 납북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면서, “2010년에서야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법률제정 10년이 넘도록 지원근거가 없어 납북피해자 가족들은 일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통일부도 많은 관심을 자기고 있는 만큼, 앞으로 통일부와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은 나라가 지키지 못한 역사의 조난자들이다. 농대 출신 공무원, 법조인, 기술자, 의사 등 당시 엘리트 계층의 가장들이 납북 당했으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남·북간 화해와 용서를 강조하는 정권이 들어선 만큼 여야를 초월한 공감대가 형성돼 더 늦기 전에 납북피해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들이 이뤄지는 근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서울특별시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8월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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