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난치병으로 당시 사물 변별 못해" vs 법원 "사물 변별능력 건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별거 뒤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고모(48)씨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앞서 1·2심은 고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3심인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

고씨는 2018년 7월13일, 당시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비좁은 월세방에서 세딸을 키우며 살고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했다.

당시 고씨의 아내의 거주지를 알지 못해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자녀들을 뒤따라가 기다리다가 아내가 집 밖으로 나자 범행을 저질렀다.

고씨는 이후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며 "범행 당시 난치병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돼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고씨의 장녀(당시 중2)가 두 동생과 함께 청와대에 '아빠의 심신미약 주장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고씨의 장녀는 당시 "15년 동안 나의 아빠였던 사람이지만 저희에게는 관심이 아예 없었다"면서 "아빠는 맨날 술을 마셨고, 엄마를 우리가 어릴때부터 때렸다"고 말했다.

고씨의 장녀는 "아빠라는 사람이 제 생일날 끔찍하게도 제 눈앞에서 엄마를 해쳤다"며 "부디 심신미약이라는 걸로 벌이 줄어들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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