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잡혀 1953년 휴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한 채 1956년까지 강제 노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국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재판이 21일 오후 3시 처음으로 열렸다.

이 재판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잡혀 1953년 휴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한 채 1956년까지 강제 노역에 동원됐던 국군포로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피고이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A씨(90)·B씨(85) 두명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강제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탈북 국군포로(왼쪽)와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관계자가 21일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사람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3년 가까이 북한 내무성 건설대 1709부대에 소속돼 평안남도 강동군에 있는 탄광에서 채굴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00년과 2001년 각각 탈출해 한국으로 돌아왔고 2016년 10월 김 위원장을 상대로 당시 못 받은 임금과 육체·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각 1억6800여만원씩 청구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사단법인 '물망초'의 국군포로 송환위원장인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을 단장으로 꾸려졌다.

또 이재원 변호사(물망초 인권연구소장)와 송수현 변호사(물망초 열린학교장), 구충서 변호사(도서출판 물망초 발행인) 등이 합류했다.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문제는 김 위원장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마당치 않다는 것.

법원이 국정원을 통해 김정은의 북한 주소를 문의하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나 외국 북한 대사관을 통해 소장을 전달하는 방안을 타진하는 사이 시간은 3년 가까이 지나갔다.

그러다 지난 3월 변호인단이 공시송달(公示送達, 소송 서류를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2주가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시작될 수 있게 됐다.

이날 법원 앞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 두 사람과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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