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뉴스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이솔 기자] 유명 디자이너가 '라벨갈이' 수법으로 중국산을 국산이라 속여 폭리를 취하다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 6천946벌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급 중국산 의류 6천946벌을 시가 약 7억원의 국산 의류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 대에 구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만~7만원 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6천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한 후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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