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와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통합이전 계획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가 중앙정부와 15여년간 풀지 못했던 주민 숙원사업인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이전 문제를 해결했다.

부산시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와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통합이전 계획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소재 교정시설을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고 이전시설은 국유재산법 또는 국가재정법 등의 방식으로 시행하되 추후 상호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주례동의 부산구치소와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는 건립된 지 약 45여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서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열악한 과밀 수용 환경으로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변화한 도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입지로 인해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통합이전 사업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시는 민선7기 출범 후 대저동 외곽의 친환경적 공간에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등 법무시설을 통합해 이전할 것을 법무부에 제안했고 그 결과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또 하나의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이전되는 공간은 물론 현 구치소와 교도소 부지의 개발은 단지 해당 지역을 넘어 부산시 전체의 미래 비전과 발전방향에 큰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지역민을 비롯해 부산 시민이 참여하는 논의의 과정을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하고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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