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19일 중견 디자이너 A 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급 중국산 의류 6천946벌을 시가 약 7억 원의 국산 의류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폭리를 취한 혐의다.
라벨갈이 판매를 한 A 씨는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이나 가판매장을 운영하는 중견 디자이너로 알려졌다.
A 씨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 의류만으로 공급 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사들인 뒤 본인 소유 봉제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자체 브랜드를 부착해 백화점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6천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된다.
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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