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닥터헬기비상착륙’ 행정명령 … “긴급상황 시 착륙의 모든 책임, 도가 질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가 협약을 체결하고 이국종 교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경기도·경기도교육청·아주대학병원 등 3기관은 18일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에 따라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응급의료헬기가 이착륙하지 못해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실현된 셈으로, 중증외상환자의 ‘골든아워’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증환자 외상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해 중증외상환자 ‘골든아워’를 확보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외상환자 사망을 줄이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청사 77개소 및 학교운동장 1755개소 등 총 1832개소를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으로 닥터헬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와 새롭게 추가된 1832개소의 공공청사 및 학교운동장, 공원 등을 포함, 총 2420개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를 운영함에 있어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위급상황 발생 시,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이후에 빚어지는 법적 문제 등을 걱정하지 말고 헬기를 착륙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지사는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며 “한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무리해서라도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는 “단순하게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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