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탄압에 활용됐던 사상전향 제도가 뿌리

강용주씨가 7일 제15회 박종철인권상을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강씨는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4년간 복역하다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강씨는 사상전향서나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은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였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일명 준법서약 제도가 30년만에 폐지된다.

준법서약 제도는 보안관찰 대상자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 '준법서약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보안관찰 대상자가 준법서약 때문에 면제 청구를 꺼리는 경우가 있고 보안관찰 제도도 시대 변화에 맞춰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준법서약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준법서약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탄압에 활용됐던 사상전향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1989년 도입됐다.

이후 정부는 준법서약을 가석방 대상자와 보안관찰 대상자에게 강제했다.

이 가운데 가석방 대상자의 준법서약은 이미 2000년대 초반 폐지됐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음모 등 사상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사상범의 활동 내역과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1989년에 만들어졌다.

당시 제정된 보안관찰법은 이 처분을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때 신원보증서 등과 함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보안관찰 대상자의 준법서약도 마침내 폐지됐다

강용주(57)씨는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4년간 복역하다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강씨는 이후 보안관찰 신고의무 조항이 주거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행을 거부했다.

강씨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도 넘겨졌다.

법원은 작년 2월, 1심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며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동년 12월, 강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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