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만에 유흥 등 당첨금 탕진…상습 절도로 10년간 감옥살이

범행 현장 모습 및 압수품 등. 사진=부산 연제경찰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로또 1등에 당첨돼 한때 거액을 손에 쥐었던 한 남성이 상습 절도혐의로 검거됐다. 로또 1등 당첨자의 저주라 할만하다는 관측도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0여년간 좀도둑 신세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던 A(34)씨를 상습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연제구 한 주점에서 "아는 형님이 단체 예약을 할 것인데 선불금을 받아 오라"며 종업원을 속여 밖으로 내보낸 뒤 400만원짜리 귀금속 1점을 훔치는 등 부산·대구 지역 식당 16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3600만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 CCTV(폐쇄회로)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도주하며 탄 택시기사에게 “예전에 경남 지역에서 살면서 로또 1등에 당첨된 적이 있다"며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로또 복권 1등 당첨자를 검색해 범인이 실제 당첨자인 A씨인 것으로 특정하고 뒤를 밟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20대 중반 나이에 로또 1등에 당첨돼 19억원의 거액을 거머 쥐었다. 당시에도 절도 행각으로 경찰에 수배를 받던 중에 구매한 로또가 당첨됐다.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은 14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음에는 당첨금을 가족들에게 쓰며 새 인생을 사는 듯했지만 얼마되지 않아 도박장과 유흥시설을 드나들며 돈을 탕진했다. A씨는 당시 유흥업소 직원들에게 수백만원을 뿌리는 등 8개월여 만에 가진 돈을 모두 다 날린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현재 무직으로 주거지도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로또 당첨 1년 만에 대구 금은방에서 범행하다가 적발돼 1년간 복역했고, 출소하자마자 금은방 18곳에서 범행을 저질러 2008년에 검거됐다. 이후 2014년에도 영남지역 휴대전화 할인매장, 식당, 의류매장 등지에서 135차례 걸쳐 1억3000만원을 훔치다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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