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부품 항목 타워크레인 마스트 추가…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신설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주현태 gun1313@hankooki.com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지난 14일 제287회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서울시가 관내 공사장에서 운용중인 타워크레인 중 13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계분야에서 40건, 안전관리분야에서 1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중 34건은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등 안전사각 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위원회는 일부 현장에서 관련서류(대여사항 기록부, 작업계획서, 설치·해체 영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고, 타워크레인 작업자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아 해당 공사현장과 타워크레인 기종에 미숙한 근로자 투입으로 사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마스트 등의 부위에 제작사 및 제작자 식별이 불가한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사용된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 이를 규제할 조항이 없다”며“현행 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새김압형을 보존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제작증’에도 새김압형을 1개만 부착토록 하고 있어 부품을 임의로 교체해도 확인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크레인 사고의 주원인이 설치·해체작업의 부실에서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설치·해체에 대한 영상기록보존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후 원인분석을 어렵게 하는 문제와 설치·해체 전문가 부족 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설기계관리법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제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부품 인증 항목 타워크레인 마스트를 추가 △제11조에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제작증에 부착된 새김압형이나 재새김을 한 새김압형을 등록원부 보존 의무화 △제124조의3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 등이다.

또한 △제47조제1항에 유해·위험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을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자에 한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김기대 위원장은 "건의안과 같이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법령들이 대폭적으로 강화되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속한 제도개선을 이뤄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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