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영화감독과 배우 김민희씨.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법원은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김 판사는 “홍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 감독은 배우 김민희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인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이 홍 감독의 아내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아내가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조정이 무산됐다.

이후 홍 감독은 2016년 12월20일에 아내를 상대로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홍 감독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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