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김민희 불륜설' 불거진 뒤인 2016년말 이혼소송 제기

김성진 판사 "예외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홍 감독, 항소 전망

홍상수 영화감독(오른쪽)이 배우 김민희와 나란히 영화제 포토라인에 서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만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홍 감독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할 전망이다.

홍 감독은 배우 김민희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인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A씨가 사실상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홍 감독은 동년 12월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2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선고공판에서 "홍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 청구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 부부의 경우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성진 판사는 A씨의 경우 이혼할 의사가 없고, 홍 감독의 경우 불륜설 이후 A씨와 자녀가 입었을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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