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토론회 개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규제혁신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행정안전부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최정표)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고질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지역기업과 주민으로부터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를 받아 관계부처 협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역에서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으로부터의 건의 과제 중 총 505건의 규제애로 사항을 최종 선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 산업부 등 32개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가 먼저 풀겠습니다’를 캐치 프레이즈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505건의 과제 중 행안부 소관 사항(47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옥외광고협회장 등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 주무관, 경찰관 등 각계각층에서 참석해 지역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의 장벽을 설명하고 그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교수, 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건의내용을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채로운 방식의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해결된 대표적 규제개선 사례는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도선사업 영업가능 범위를 해상거리 2해리 이상으로 확대 등이다. 재정투자심사는 신규투자사업 등에 대해 예산편성 전 그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다.

토론회에서 즉시 해결할 수 없는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검토할 내용으로는 △범죄 등 긴급 상황 발생시 112종합상황실에서 CCTV 화면을 직접 제어 △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납부 방식을 다양화 △전액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조달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을 확대 등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크고 작은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며 “공무원은 규제입증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심하고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적극적 자세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되 우리의 눈높이는 언제나 ‘국민’에 맞춰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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