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의장, 소병훈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안·발의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서울시의회는 신원철 의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3일 국회에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시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으면 청원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접수·관리가 가능한 전자 청원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청원권은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각 지방의회에서 규칙으로 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청원제도는 시의원 소개로만 청원서 제출이 가능한 제한적 구조와 방문 접수를 통한 문서 제출 등의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참여 없는 반쪽 청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곳”이라며 “시민의 참여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헌법에서 부여한 기본권인 청원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발의를 제안한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청원권은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청원권 확대는 시민의 정책 참여 욕구 충족과 권리구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며 제안 취지와 청원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했다.

또한 신 의장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2017년 촛불민심을 통해 시민들의 폭발적인 정치 참여 욕구와 민의를 경험했다. 청원권 확대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과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청원권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청원권 확대는 시민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신원철 의장의 취임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자 청원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서울시의회 시민청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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