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2000만원 배상 판결…"원고의 인격권 중대하게 침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재판도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정원 부장판사)는 13일 "피고 원세훈은 원고(이정희 전 대표)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이정희 전 대표는 원세훈(67)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에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성 댓글 활동'을 지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원세훈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직원이 퍼뜨린 글은 매우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이 전 대표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원세훈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퍼뜨린 글은 원고에 대한 모욕적인 인신공격"이라며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은 정치개입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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