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경찰청은 회원 70만명의 성매매 포털 사이트 ‘밤의전쟁’에 광고를 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업소 5곳에 대한 업주, 종업원, 성매수자 등 관련자 17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입수한 자료에는 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알선을 한 운영자와 업주는 물론, 사이트를 이용한 성매수자들까지 수사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했거나 또는 관련 증거가 나올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사이트의 경우 회원가입 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도 있어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길 수도 있다. 또 회원 가입 후 사이트에서 후기를 작성하는 등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해 혐의 유무 판단에 대한 향후 경찰조사 과정에 대한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대표변호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 또는 SNS를 통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가볍게 생각하다가 조사 과정 중 심각성을 알게 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 사건은 현재 국민적 여론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 지고 있다. 사건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알고 유사한 사례들을 경험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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