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소심 판결 확정…벌금 500만원·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군의원에게 수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이 상고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제45조는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이 의원은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 의원 김 모씨에게서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2억 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47조 위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돈을 갚지 않은 자신을 김씨가 사기죄로 고소하자,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 의원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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