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과 모친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받았다.

오 판사는 이들 모녀의 밀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선고했으며,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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