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와 남명산업개발(주)이 지난 2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허성곤(왼쪽) 김해시장과 이병열 남명산업개발 회장.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경남)=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경남 김해시와 남명산업개발(주)이 함께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대출 이자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경남 김해시와 지난 2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남명산업개발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저소득층 등이 포함된다.

이 사업은 김해시 무계 남명 더라우에 입주예정인 특별공급 대상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할 경우 입주계약 후 거주기간 2년 간 대출이자의 50%를 남명산업개발이 지원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한 가구 당 평균 지원받는 금액은 2년간 약 400만원 전후로 추산된다.

신청기간은 특별공급 선착순 50세대 소진시 마감되며, 신청 및 문의사항은 남명산업 본사로 하면 된다.

허성곤 시장은 “남명산업개발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무주택 신혼부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좋은 사업을 확대 시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부터 결혼·양육·주거정책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 근거 조례 제정과 의회 의결을 거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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