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골목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부산시청사.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는 28일 오후 2시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부산형 지역골목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주민대표 및 해당 자치구 경제업무 부서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는 최근 뜨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상과 프랜차이즈 등 대형자본의 침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임차상인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듣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역골목상권의 지속발전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 △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해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상가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 △임차상인이 사업장 매입에 사용되는 상가매입비용을 최대 8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상가자산화 시설자금 지원사업’ △하자보수.원상회복 부담 등 상가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임차인·임대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시,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산시 민·관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공론화, 임대인과 상가임차상인의 상생협약 체결 유도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공감대 형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