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25일 1시30분경 기각됐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여에 걸쳐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이사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으며, 오전 1시30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측은 김 대표에 대한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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