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에 배당…'조선일보의 이종걸 의원 고소 사건' 재판서 허위증언 혐의

장자연 배우의 소속사 대표 A씨가 2009년 7월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장자연 리스트 관련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허위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의 위증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24일 본격화됐다.

A씨는 고(故) 장자연 배우의 소속사 대표다.

앞서 2009년 3월 장자연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A씨로부터 유력인사들에 대한 술접대 등을 강요받고, A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됐다.

이 문건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당시 수사당국은 유력인사들은 무혐의 처분하고 A씨만 처벌했다.

2012년, 이종걸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씨 문건에 '장씨가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 발언했다.

조선일보는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A씨는 동년 11월에 열린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7년 10월 장자연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장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A씨가 당시 위증을 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23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사위가 제출한 진상기록을 검토한 뒤 A씨를 소환해 위증한 이유 등을 집중조사하게 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