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이병기, 이미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받은 상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5년 3월2일, 이병기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이 국회를 방문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문재인 대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우윤근 원내대표, 조윤선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당시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병기(72)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60)·조윤선(53)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병기 등 6명은 정보경찰로 하여금 직무 범위를 벗어난 선거 관련 정보나 특정 정치 성향 인물·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를 담당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작년 이명박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보고 문건을 영포빌딩에서 발견하면서 발족됐다.

이후 특별수사단은 작년 10월과 11월 2011∼2012년 정보국 정보2과장을 맡았던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정부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이어진 정황을 포착,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박근혜정부 관련자(피의자 6명, 참고인 34명) 40명을 조사했다.

한편 경찰과 별개로 검찰도 박근혜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이 정치인 등을 불법 사찰하거나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사회안전비서관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5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강 전 청장 등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정보경찰 라인을 이용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청 정보국은 2014~2016년 세월호 특조위에서 활동한 인사들에 대한 동향 정보 등을 담은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1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