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사업지원TF 부사장 및 삼성전자 부사장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분식회계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2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수사에 대비해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을 대거 삭제한 정황을 잡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의 소환도 염두하고 있다.

앞서 구속기소한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는 지난해 7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고발이 예상되자 재경팀 소속 직원들에게 '부회장 통화결과'와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내 파일 등 2100여개의 파일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삭제된 파일은 '부회장 통화결과' 폴더 내 통화 내용을 정리한 파일,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보고)' 폴더 내 '삼성에피스 상장계획 공표 방안', '상장 연기에 따른 대응방안', '바이오젠 부회장 통화결과', '상장 및 지분구조 관련' 파일 등이다.

검찰은 양 상무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수십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제출받아 이재용 부회장을 지칭하는 'JY', 'VIP',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자 증거인멸에 가담해 구속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대부분은 윗선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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