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해 정도 심하지 않아 폭행 혐의만 적용…검찰, 상해인지 재검토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왼쪽)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사진=연합뉴스DB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경찰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손 대표의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초 손 대표는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수사 결과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아 폭행 혐의만 적용됐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상해로 볼 수 있을지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한편 손 대표를 고소하고, 동시에 손 대표에게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 대해 경찰은 공갈미수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10일 밤 11시50분쯤 김웅씨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한 손 대표가 김씨의 변호인에게 2년의 용역 계약으로 월수입 1000만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손석희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후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석희 대표가 김웅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로 손 대표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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