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흔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보통 사람은 자살할 때 심리적으로 한 번에 치명상을 가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거나 또는 마지막으로 치명상을 가하여 사망한다. 이와 같이 치명상이 아닌, 자해로 생긴 손상을 주저흔 또는 미수 손상이라고 한다.

이런 손상의 특징은 대개는 절창이나 자창으로, 스스로 저지를 수 있는 부위에 생기며, 몇 군데 부위에서 발견되더라도 한 군데에 모여 있는 형태이고, 치명상이 아닌 상처는 얕고, 평행이다.

주로 손목의 앞쪽, 팔오금, 목, 가슴이나 배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다. 예전에 시도했던 흉터가 있으면, 자살을 시도한 과거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저흔이 있으면, 아무리 엽기적이더라도 자살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자기의 용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상대편 앞에서 팔이나 배를 칼로 긋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저흔과 구별해야 한다.

한편,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30분께 가장 A씨(51)와 아내 B씨(48), 딸 C양(18)이 숨져 있는 것을 아들 D군(15)이 발견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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